류 의원, 타투업 합법화 법안
"예술적 표현 제약되는 것 싫었다"
아미 반발에 "죄송스러웠다"
사진 삭제 요청엔 "여러 의견 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왼쪽), 방탄소년단 정국/ 사진=류 의원 페이스북
류호정 정의당 의원(왼쪽), 방탄소년단 정국/ 사진=류 의원 페이스북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타투업 합법화 법안을 알리며 'BTS의 몸에서 반창고를 떼라'는 글을 썼던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팬덤 아미가 "아티스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고개를 숙인 것이다.

류 의원은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유명 연예인이 방송에 출연할 때 타투를 붕대나 반창고로 가리는 이유가 타투가 불법이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다"며 "BTS라는 아티스트를 응원하는 팬으로서 그들의 예술적 표현 행위도 제약되는 것이 싫었다"고 말했다.

이어 방탄소년단을 언급한 이유에 대해 "일상적이고 대중적인 내용으로 법안을 알리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원님도 아미냐. 회원이냐"고 묻는 질문에 류 의원은 "회원은 아니고, 어떻게 불릴 만큼 활동을 한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BTS 멤버 정국의 사진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며 답을 피했다. 류 의원은 "정국의 타투를 왜 가리느냐고 방송사에 항의하는 팬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타투에 팬클럽 이름 등 소중한 것들이 새겨져 있으니 타투 자체를 소중해하시는 팬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정치적'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다"며 "정치인들이 그동안 신뢰를 쌓지 못한 결과인 것 같아서 죄송스러웠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아티스트들의 타투가 멋있는데 한국에만 오면 편견 때문에 가려지는 것이 아쉽다'며 '아티스트의 개성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바란다'는 응원해주시는 팬들도 있었다"고도 했다.

앞서 류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정국이 방송에서 손가락 문신 등을 테이프로 가리고 있는 사진과 함께 '타투업법 제정안' 입안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독 우리 한국의 방송에 자주 보이는 이 흉측한 광경은 타투를 가리기 위한 방송국의 조치다. 타투 행위가 아직 불법이라 그렇단다"며 해당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그러자 많은 누리꾼과 아미는 "아티스트 동의 없이 이슈몰이하지 말라"며 정국의 사진을 내리라고 반발했다.

이에 류 의원은 사과의 뜻을 밝혔으나, 정국의 사진에 대한 답변은 피했다. 아직 류 의원의 SNS에는 정국이 사진이 게재돼 있다.

류 의원은 발의 요건인 10명의 국회의원 동의를 채웠으며 이날 중으로 타투업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태건 텐아시아 기자 biggu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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