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의원, 타투업 합법화 법안
"예술적 표현 제약되는 것 싫었다"
아미 반발에 "죄송스러웠다"
사진 삭제 요청엔 "여러 의견 있다"
"예술적 표현 제약되는 것 싫었다"
아미 반발에 "죄송스러웠다"
사진 삭제 요청엔 "여러 의견 있다"

이어 방탄소년단을 언급한 이유에 대해 "일상적이고 대중적인 내용으로 법안을 알리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원님도 아미냐. 회원이냐"고 묻는 질문에 류 의원은 "회원은 아니고, 어떻게 불릴 만큼 활동을 한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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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의원은 "'아티스트들의 타투가 멋있는데 한국에만 오면 편견 때문에 가려지는 것이 아쉽다'며 '아티스트의 개성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바란다'는 응원해주시는 팬들도 있었다"고도 했다.
앞서 류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정국이 방송에서 손가락 문신 등을 테이프로 가리고 있는 사진과 함께 '타투업법 제정안' 입안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독 우리 한국의 방송에 자주 보이는 이 흉측한 광경은 타투를 가리기 위한 방송국의 조치다. 타투 행위가 아직 불법이라 그렇단다"며 해당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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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류 의원은 사과의 뜻을 밝혔으나, 정국의 사진에 대한 답변은 피했다. 아직 류 의원의 SNS에는 정국이 사진이 게재돼 있다.
류 의원은 발의 요건인 10명의 국회의원 동의를 채웠으며 이날 중으로 타투업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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