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상암동 카페서 5인 이상 집합 포착
김어준 '턱스크'까지 시선 집중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방역수칙 위반 신고 당해
김어준 '턱스크'까지 시선 집중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방역수칙 위반 신고 당해

김어준은 "따로 앉았는데, PD 한 명이 잘 들리지 않아 가까이 와서 메모했고, 나머지 한 명은 늦게 도착한 거다. 그리고 전 음료수를 한 잔한 직후, 이 세 순간이 모인 잠시의 순간이었다"며 "5명이 모여서 회의를 계속 한 게 아니다. 그 카페에서도 그렇게 가만히 두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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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네티즌은 "김어준의 사진을 보고 해당 카페 위치를 추적해 '안전신문고'에 '코로나19,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영업·모임'으로 신고했다"고 인증샷을 게재하기도 했다. 신고 내용에는 '김어준 포함 5인 이상 집합금지위반 모임'이라고 적혀 있다.

또한 마스크로 코와 입 등 호흡기 전체를 가리지 않는 '턱스크' 등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음식을 먹지 않을 때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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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 kimsy@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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