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월 18일 SM 더 발라드의 ‘내일은…’의 가사에 ‘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의 남용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했다. 또한 최근 10cm, 비스트 등의 노래를 비슷한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해 애매한 기준에 의한 처분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어 지난 3월 SM엔터테인먼트가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월 1심에서 승소해 심의 기준이 도마에 올랐다. 당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술은 마약류와 환각류와는 달라 노래가사에 문구가 포함돼 있다고 해서 유해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SM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또한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은 비스트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가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낸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사진제공. SM Ent.
글. 한여울 기자 sixt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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