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효리의 < H-Logic > 준비과정에서 L씨는 해외 음악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6개의 표절곡을 엠넷미디어에 제공했으며, 이 곡들은 이효리의 앨범에 ‘I`m Back’, ‘Feel the Same’, ‘Bring it Back’, ‘Highlight’, ‘그네’, ‘Memory’ 등의 이름으로 수록됐다. 그러나 이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이효리는 2개월 만에 활동을 중단했으며 해당 음원와 음반 판매 역시 중단했다. 이에 L씨는 외국곡을 표절해 만든 곡을 엠넷미디어에 제공하고 2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말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번에 엠넷미디어가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도 패소하게 된 것.
엠넷미디어는 당시 소송을 제기하며 “원곡 가수와 작곡가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과정에서 4억원대의 손실을 입었고, 이효리의 활동 중단과 음반 판매 중단으로 3억 6000만원 가량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 제공. B2M 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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