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측은 영화나 드라마, 게임 등에 비해 유독 가요에 대해 심의 규정이 엄격한 것에 대해 “게임이나 영화는 게임물등급위원회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세분화 된 등급을 매긴다. 음반 심의는 등급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 제8조를 적용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을 내린다. 때문에 기준이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규정에 대해 다른 매체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기준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지된 음반은 ‘19세 미만 판매 금지’ 스티커를 붙여 판매해야 하며, 밤 10시 이전에는 방송될 수 없다. 또 음원 사이트나 방송 및 공연에서는 가사를 수정해야 한다. 음반 심의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 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음반이나 음악파일에 대한 재심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14알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지한 곡은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외에도 백지영의 ‘아이캔드링크’, 박재범의 ‘Don`t let go’, 애프터스쿨의 ‘펑키맨’, 허영생의 ‘Out the club’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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