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허위보도’ 기자 및 관계자에 승소 판결](https://img.hankyung.com/photo/202001/2011071318175588634_1.jpg)
비는 지난 10월 의류업체의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기사화한 두 기자에 대해 형사소송을, 해당 언론사에 대해서는 민사 손해 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씨와 유씨가 비와 제이튠 엔터테인먼트(현 JYP 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조모씨 등이 46억원을 횡령한 구체적 정황을 포착했다며 수차례 기사를 작성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비의 횡령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지난 5월31일에는 가수 비가 제기한 형사소송에 대해 김씨와 유씨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사진 제공. JYP 엔터테인먼트
글. 김명현 기자 eight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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