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지원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이 17년 만에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1심판결을 파기한다. 원고가 2015년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취소소송 원고 패소 판결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후 2015년 9월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유승준은 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주 LA총영사관의 결정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 LA총영사관의 처분이 적절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주 LA총영사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유승준 측은 유승준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이 병역 의무를 면할 목적이었다고 법적 평가를 내릴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외국인이 입국 금지되더라도 5년 이내의 기간에 그친다며 17년째 입국이 불허된 것은 지나치다고 호소했다.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외국 국적 취득 사례가 매년 발생하는데도 유승준에게만 과도한 입국 금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주 LA 총영사관 측은 “사실상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재량권을 발휘할 여지가 없다고 볼 측면이 있다”고 밝혀?. 또한 “재외동포비자는 비자 중 가장 혜택이 많은 비자”라며 “단순히 재외 동포라면 모두 다 발급해 주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유승준이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하면서 그가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생기게 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재상고 등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주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이 신청한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심사해야 한다.
유승준이 병역의무가 해제되는 38세가 지난 만큼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한 LA총영사관이 재상고하거나 다른 이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유승준 측 변호인은 재판 후 “이런 결과를 예상했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병무청이나 법무부에서 판결 취지를 고려해주셨으면 한다”며 “자세한 입장이나 향후 일정은 유씨와 협의해 밝히겠다”고 밝혔다.
김지원 기자 bella@tenasia.co.kr
1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1심판결을 파기한다. 원고가 2015년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취소소송 원고 패소 판결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후 2015년 9월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유승준은 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주 LA총영사관의 결정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 LA총영사관의 처분이 적절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주 LA총영사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유승준 측은 유승준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이 병역 의무를 면할 목적이었다고 법적 평가를 내릴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외국인이 입국 금지되더라도 5년 이내의 기간에 그친다며 17년째 입국이 불허된 것은 지나치다고 호소했다.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외국 국적 취득 사례가 매년 발생하는데도 유승준에게만 과도한 입국 금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주 LA 총영사관 측은 “사실상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재량권을 발휘할 여지가 없다고 볼 측면이 있다”고 밝혀?. 또한 “재외동포비자는 비자 중 가장 혜택이 많은 비자”라며 “단순히 재외 동포라면 모두 다 발급해 주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유승준이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하면서 그가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생기게 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재상고 등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주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이 신청한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심사해야 한다.
유승준이 병역의무가 해제되는 38세가 지난 만큼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한 LA총영사관이 재상고하거나 다른 이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유승준 측 변호인은 재판 후 “이런 결과를 예상했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병무청이나 법무부에서 판결 취지를 고려해주셨으면 한다”며 “자세한 입장이나 향후 일정은 유씨와 협의해 밝히겠다”고 밝혔다.
김지원 기자 bell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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