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태유나 기자]
개그맨 유상무에게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2명에 대해 법원이 “총 1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유상무가 A씨와 B씨 등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렇게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2016년 5월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한 블로그에 당시 유상무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한 글이 게재되자 ‘쓰레기’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그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유상무를 강간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유상무는 “A씨와 B씨에게 어떠한 피해를 준적도 없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데 원색적인 욕설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심한 모욕의 피해를 봤다”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A씨 등은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3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댓글 작성의 경위와 내용, 횟수, 그로 인해 유상무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고려해 A씨에게는 70만원, B씨에게는 3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유상무는 네티즌 3명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했고, 5명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의해 강제조정 결정이 이뤄졌다.
태유나 기자 youyou@tenasia.co.kr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유상무가 A씨와 B씨 등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렇게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2016년 5월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한 블로그에 당시 유상무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한 글이 게재되자 ‘쓰레기’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그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유상무를 강간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유상무는 “A씨와 B씨에게 어떠한 피해를 준적도 없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데 원색적인 욕설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심한 모욕의 피해를 봤다”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A씨 등은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3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댓글 작성의 경위와 내용, 횟수, 그로 인해 유상무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고려해 A씨에게는 70만원, B씨에게는 3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유상무는 네티즌 3명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했고, 5명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의해 강제조정 결정이 이뤄졌다.
태유나 기자 youyou@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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