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태유나 기자]
가수 겸 배우 설리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이한 충격이 이틀째 가시지 않고 있다. 방송가는 각종 행사를 취소해 고인을 추모했고 동료들과 팬들의 애도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연예인들은 물론 네티즌들도 악플러 처벌 강화와 인터넷 실명제를 요구하는 등 댓글 관리 실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연예인 f(x)설리를 죽음으로 몰아간 악플러들의 강력한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악플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 너무 많다”면서 “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또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악플러들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더 강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설리는 2014년 악성 댓글과 루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연예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작년에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 ‘진리상점’에서도 악성 댓글로 인해 대인기피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고백했다.
악성 댓글 처벌 강화는 물론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요구하는 청원도 여럿 등장했다.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인터넷 실명제 부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여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들이 올라왔다. 청원인들은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언급하며 “타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실명제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온라인에서도 악플러의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국민청원 참여를 독려했다.
악플러들의 언행에 대한 연예인들의 단호한 비판도 이어졌다.하리수는 지난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런 식으로 고인을 욕되게 하는 악플러들은 인간이긴 한 건가? 왜 저런 더러운 사이트를 그냥 놔두는 거지?”라고 분노하면서 “제발 온라인 댓글 실명제+본인 인증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바뀌었으면”이라고 지적했다.
배우 신현준도 “또 한 명의 소중한 생명이 우리 곁을 떠났다. 악플러, 비겁하고 얼굴 없는 살인자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걸스데이 민아는 동료를 추모하는 자신의 게시물에 달린 악플을 보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봐야 할까요. 신고하겠습니다”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설리의 안타까운 죽음은 연예계에 지울 수 없는 또 하나의 상처로 남게 됐다. 그럼에도 연예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악성 댓글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번 기회에 악플을 뿌리뽑을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모두가 입을 모으고 있다. 설리는 지난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태유나 기자 youyou@tenasia.co.kr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연예인 f(x)설리를 죽음으로 몰아간 악플러들의 강력한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악플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 너무 많다”면서 “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또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악플러들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더 강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악성 댓글 처벌 강화는 물론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요구하는 청원도 여럿 등장했다.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인터넷 실명제 부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여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들이 올라왔다. 청원인들은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언급하며 “타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실명제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온라인에서도 악플러의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국민청원 참여를 독려했다.
배우 신현준도 “또 한 명의 소중한 생명이 우리 곁을 떠났다. 악플러, 비겁하고 얼굴 없는 살인자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걸스데이 민아는 동료를 추모하는 자신의 게시물에 달린 악플을 보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봐야 할까요. 신고하겠습니다”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설리의 안타까운 죽음은 연예계에 지울 수 없는 또 하나의 상처로 남게 됐다. 그럼에도 연예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악성 댓글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번 기회에 악플을 뿌리뽑을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모두가 입을 모으고 있다. 설리는 지난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태유나 기자 youyou@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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