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하진 기자]
밴드 더 이스트라이트에 대한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회장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27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창환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심리했다.
김 회장 측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 회장은 2015년 3월 중순께부터 지난해 10월 4일까지 프로듀서 문모 씨가 회사의 연습실, 녹음실 등에서 더 이스트라이트의 이승현, 이석철 형제를 폭행한 것을 묵인하고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2016년 3월 중순께 이들 형제에게 전자담배를 피울 것을 강요하고, 피우지 않자 뒷머리를 때려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회장 측의 변호인은 “2016년 3월 전자담배 관련 학대행위 혐의와 관련해 원심은 이승현, 이석철 진술을 근거로 인정했는데 외관이나 대화 내용 상황이 일관성이 없거나 일치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김 회장 진술은 일관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해도 친밀하게 지냈으니 정서적 학대 행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학대행위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이승현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문씨를 본 장소도 진술을 번복했다”며 “‘살살하라’는 의미가 폭행을 하거나 살살 때리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다”고 했다.
김 회장 측의 변호인은 “음악인으로서 모범적으로 살아온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집행유예 판단은 너무 무겁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은 김창환 회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 씨는 이석철, 이승현 군을 2015년부터 3년가량 상습 폭행한 혐의(상습아동학대)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문 씨 역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tenasia.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27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창환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심리했다.
김 회장 측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 회장은 2015년 3월 중순께부터 지난해 10월 4일까지 프로듀서 문모 씨가 회사의 연습실, 녹음실 등에서 더 이스트라이트의 이승현, 이석철 형제를 폭행한 것을 묵인하고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2016년 3월 중순께 이들 형제에게 전자담배를 피울 것을 강요하고, 피우지 않자 뒷머리를 때려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회장 측의 변호인은 “2016년 3월 전자담배 관련 학대행위 혐의와 관련해 원심은 이승현, 이석철 진술을 근거로 인정했는데 외관이나 대화 내용 상황이 일관성이 없거나 일치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김 회장 진술은 일관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해도 친밀하게 지냈으니 정서적 학대 행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학대행위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이승현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문씨를 본 장소도 진술을 번복했다”며 “‘살살하라’는 의미가 폭행을 하거나 살살 때리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다”고 했다.
김 회장 측의 변호인은 “음악인으로서 모범적으로 살아온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집행유예 판단은 너무 무겁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은 김창환 회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 씨는 이석철, 이승현 군을 2015년부터 3년가량 상습 폭행한 혐의(상습아동학대)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문 씨 역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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