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수경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로고./ 사진제공=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로고./ 사진제공=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홍진영, 이하 한음저협)가 지난 17일 한 매체에서 보도한 노래반주기 저작권료 미납 기사( 단독 노래방 반주기 ‘저작권료 미납’ 논란)와 관련해 피해금액이나 수치 등이 부풀려진 부분이 많으며 침해가 확인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미납된 저작권 사용료를 누락 없이 모두 징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서 문제 삼은 노래반주기 업체는 금영 엔터테인먼트, 에브리싱코리아, 엔터미디어, 다날 엔터테인먼트까지 네 개 업체다.

다날 엔터테인먼트는 영업용 반주기를 판매한 적 없이 통신용 반주기만 서비스해왔다고 밝히며 현재 협회와 통신용 노래반주기 규정에 맞는 적법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영엔터테인먼트는 2016년 02월 영업양수도 이전 금영이 과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특정 반주기 모델에만 수록한 중국, 베트남 곡 11,000여곡 중 금영이 일부 신고 누락된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협회 확인 결과 금영이 신고 누락한 금액은 164억이 아닌, 최대 약 6억원으로 저작권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금영엔터테인먼트가 우선 납부하고 금영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에브리싱코리아의 경우 신고가 누락된 50여 대 반주기의 월 사용료는 협회에 즉시 일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신고가 누락된 월 사용료는 침해가산금 20%를 포함해도 약 1000만 원 정도다.

엔터미디어는 2017년부터 반주기 생산을 중단했다는 사실을 협회 측에 통보하며 계약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협회가 엔터미디어를 상대로 실사를 실시한 결과 엔터미디어는 무계약 상태로 일부 특정 반주기 모델을 판매하고 있음이 확인했다. 이로써 협회는 엔터미디어가 침해한 저작권료 8000여만 원에 대해 즉각적으로 추가 징수에 나설 예정이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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