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우빈 기자]
가수 박효신이 계약 사기 혐의로 4억 원대 피소를 당했는 소식에 소속사가 확인 중이다.
사업가 A씨는 법률사무소 우일을 통해 지난 11일 서울 서부지검에 박효신을 사기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 적시된 내용은, 박효신이 2014년 11월경부터(전 소속사 J사와 전속 계약이 끝나갈 무렵부터) 전속계약을 미끼로 고소인으로부터 자신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2억 7천만원 상당의 벤틀리 승용차, 모친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60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1,40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및 총 6차례에 걸쳐 5,800만원 등 합계 4억 원 이상을 편취했다는 것이다.
박효신은 고소인이 설립하려는 기획사와 계약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며 돈을 가져갔으나, 기존 소속사였던 J사와 2016.경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 고소인이 설립한 기획사와의 전속계약 체결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글러브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약속 불이행을 따져 묻는 고소인에게 “어쩔 수 없었다”고 하다가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효신의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의 한 관계자는 텐아시아에 “확인 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우빈 기자 bin0604@tenasia.co.kr
사업가 A씨는 법률사무소 우일을 통해 지난 11일 서울 서부지검에 박효신을 사기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 적시된 내용은, 박효신이 2014년 11월경부터(전 소속사 J사와 전속 계약이 끝나갈 무렵부터) 전속계약을 미끼로 고소인으로부터 자신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2억 7천만원 상당의 벤틀리 승용차, 모친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60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1,40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및 총 6차례에 걸쳐 5,800만원 등 합계 4억 원 이상을 편취했다는 것이다.
박효신은 고소인이 설립하려는 기획사와 계약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며 돈을 가져갔으나, 기존 소속사였던 J사와 2016.경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 고소인이 설립한 기획사와의 전속계약 체결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글러브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약속 불이행을 따져 묻는 고소인에게 “어쩔 수 없었다”고 하다가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효신의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의 한 관계자는 텐아시아에 “확인 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우빈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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