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수경 기자]
고(故) 장자연./ 텐아시아 DB
고(故) 장자연./ 텐아시아 DB
검찰이 고(故)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 김 모씨의 위증 혐의 사건을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이 사건은 조선일보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위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2012년 11월 열린 재판에서 김 모씨의 증언으로 인해 발생했다. 김 모씨는 이 재편에서 “장자연이나 소속 연기자들, 직원들, 비서 등을 폭행한 적이 없다”“(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주재한 중식당 모임에 함께 했는데) 장자연 사망 이후 방 씨가 누구인지 알았다”는 등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는 지난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해 4월부터 13개월 넘게 이른바 ‘장자연 사건’에 대한 의혹을 살펴본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이날 김 모씨의 허위 증언에 대해 검찰에 수사 권고를 했고, 이에 대검찰청이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한 것이다.

그러나 사건의 핵심인 성상납 강요 의혹은 수사 권고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일하게 처벌 가능성이 남은 특수강간이나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 “수사에 즉각 착수할 정도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과거사위가 밝힌 이유였다. 또 특수협박의 공소시효가 완성돼 수사 권고를 하지 못했다고 했다.

‘장자연 사건’은 장자연이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언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당시 검경 수사 결과 리스트에 오른 이들은 모두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서울중앙지검은 과거사위가 제출한 진상 기록 기록을 검토한 뒤 김 모씨를 소환해 위증한 이유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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