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수경 기자]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가 고(故) 장자연의 음성 파일을 입수했다고 26일 예고했다.
‘그것이 알고싶다’의 제작진은 고인이 생전 동료에게 불안함을 털어놓는 내용의 파일을 입수해 공개한다고 알렸다.
파일에서 고인은 “김모 사장님이 이미 엄청난 말들과 엄청난 입을 가지고 장난을 치셨어, 지금. 나는 정말 약으로도 해결이 안 돼. 죽이려면 죽이라고 해. 나는 미련도 없어요”라고 고통을 호소했다.
제작진은 고인과 당시 매니저 사이의 전속계약서도 입수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신인 배우는 소속사 대표가 부르는 술자리를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계약서 조항엔 ‘”을”은 방송 활동, 프로모션, 이벤트, 각종 인터뷰 등 “갑”이 제시하는 활동을 전적으로 수락’하여야 하며, ‘갑과 을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갑의 해석이 우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들이 기재됐다.
제작진은 “수사기관은 정말 김 씨에게 강요죄를 물을 수 없었던 것일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것이 알고싶다’가 추적한 이 사건은 오는 27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된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
‘그것이 알고싶다’의 제작진은 고인이 생전 동료에게 불안함을 털어놓는 내용의 파일을 입수해 공개한다고 알렸다.
파일에서 고인은 “김모 사장님이 이미 엄청난 말들과 엄청난 입을 가지고 장난을 치셨어, 지금. 나는 정말 약으로도 해결이 안 돼. 죽이려면 죽이라고 해. 나는 미련도 없어요”라고 고통을 호소했다.
제작진은 고인과 당시 매니저 사이의 전속계약서도 입수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신인 배우는 소속사 대표가 부르는 술자리를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계약서 조항엔 ‘”을”은 방송 활동, 프로모션, 이벤트, 각종 인터뷰 등 “갑”이 제시하는 활동을 전적으로 수락’하여야 하며, ‘갑과 을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갑의 해석이 우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들이 기재됐다.
제작진은 “수사기관은 정말 김 씨에게 강요죄를 물을 수 없었던 것일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것이 알고싶다’가 추적한 이 사건은 오는 27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된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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