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노규민 기자]
황하나/ 사진=텐아시아 DB
황하나/ 사진=텐아시아 DB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인 황하나가 과거 마약 투약 의혹을 받고도 소환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일요시사 보도에 따르면 2016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학생 조모 씨는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고 매수·매도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일요시사는 조 씨 판결문에 황하나의 이름이 8차례 등장한다고 했다. 황하나는 조 씨와 함께 필로폰 매도·매수 혐의를 받았다고 전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황하나는 2015년 9월 강남 모처에서 조 씨에게 필로폰 0.5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건넸다. 이후 조 씨는 황 씨가 지정한 마약 공급책 명의의 계좌에 30만원을 송금했다.

재판부는 황하나와 조 씨가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조 씨)은 황하나와 공모해 필로폰을 투약했다’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황하나는 이 사건으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특히 수사기관에 한 차례도 소환되지 않았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울 종로경찰서 측은 “담당자들이 다른 곳으로 발령받아 대답해줄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다. 검찰에서도 황하나를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 조 씨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황하나가 수사기관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황하나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있다. 2011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2009년 12월 중순 황하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대마를 흡연했다.

황하나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다. 특히 가수 박유천과 공개 열애를 해 유명세를 탔다.

노규민 기자 pressgm@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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