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우빈 기자]
그룹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 / 사진=텐아시아DB
그룹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 / 사진=텐아시아DB
그룹 강다니엘과 그의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이 긴 싸움을 예고했다.

LM 측은 27일 강다니엘 측이 전날 공동사업계약서 일부 조항을 공개한 것에 대해 “위법하게 입수한 것이므로 법적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LM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의 김문희 변호사는 “강다니엘 측은 LM이 전속계약상 모든 권리를 독자적으로 보유,행사할 수 있다는 공동사업계약 내용은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자신들의 주장에 유리한 부분만 발췌하여 공개함으로써 공동사업계약의 실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는 사전에 팬들을 자극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여 법원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분쟁의 쟁점은 LM이 강다니엘에 대한 권리를 제3자인 MMO엔터테인먼트에게 넘기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했는지, 그리고 계약 내용에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다.

LM과 강다니엘 측이 공개한 입장문에 따르면 강다니엘과 LM은 지난해 2월 2일 전속계약을 맺었고(계약 효력은 2019년 2월 2일부터 발생), 지난 1월 28일 LM은 MMO와 공동사업계약을 맺었다. 강다니엘 측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LM과 MMO가 본인(강다니엘)의 동의없이 체결한 유상권리양도계약이다. 이 계약이 강다니엘과 LM 간 계약서의 제5조6항 사전 서면 동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LM은 “MMO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강다니엘과 윤지성의 연예활동을 위해 사용됐다”면서 “공동사업계약은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고, 일정 기간 내에 제3자가 여러 권리를 일시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일반적인 사업 성격의 계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LM이 소속 연예인들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지 않고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다니엘 측은 “LM이 강다니엘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계약금을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강다니엘은 위 공동사업 계약의 내용이나 그 체결 사실에 관하여 사전에 아무런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하여 동의를 해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LM은 “강다니엘의 대리인인 설모씨가 지난 2월 통지서를 통해 전속계약 조건의 변경을 요구하였을 때에도 강다니엘측은 이미 공동사업계약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었다”며 “오직 전속계약 조건 변경에 대해서만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다 돌연 계약해지사유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과 함께 공동사업계약 체결을 들고 나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LM은 강다니엘이 MMO와 협업을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는 입장도 전달했다”며 “그런데 강다니엘 측은 그동안의 주장과는 다르게 무조건 전속계약을 해지해달라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강다니엘은 지난달 1일 LM에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상 수정과 협의를 해주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했다.

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21일 LM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심문기일은 오는 4월 5일 오후 2시다.

우빈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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