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노규민 기자]
가수 정준영. / 이승현 기자 lsh87@
가수 정준영. / 이승현 기자 lsh87@
경찰이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입건된 가수 정준영(30)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다만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승리(29·본명 이승현)에 대해선 아직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정준영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지난 12일 경찰이 정준영을 입건한 지 6일 만이다.

정준영은 앞서 2016년과 지난해 12월, 두 번의 불법 촬영물 수사 때는 무혐의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구속 위기에 몰렸다.

정준영은 2015년부터 승리 등 지인 8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과의 성관계 사실을 자랑하고,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아 지난 12일 입건 됐다. 지난 14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17일 밤 11시부터 5시간 동안 추가 조사도 받았다.

경찰은 이른바 ‘황금폰’ 등 정준영의 휴대전화 3대를 제출받아 포렌식(디지털 증거분석)을 했다. 지난 15일에는 정준영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 수색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정준영의 핵심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단서를 추가로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규민 기자 pressgm@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