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노규민 기자]
승리-정준영./ 사진=텐아시아DB
승리-정준영./ 사진=텐아시아DB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본명 이승현·29)와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및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30)이 오늘(14일)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는다. 이들의 혐의가 얼마나 확인될지, 어떤 처벌을 받고, 형량은 얼마나 될 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정준영을, 오후 1시에 승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 2시에는 배우 박한별의 남편인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 씨도 불러들여 조사를 벌인다.

경찰은 승리의 성접대 의혹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내사를 벌여왔다. 앞서 한 매체는 승리가 서울 강남 클럽들을 각종 로비 장소로 이용하고 투자자에게 성접대까지 하려 했다며 2015년 12월 승리가 설립을 준비 중이던 투자업체 유리홀딩스 유 모 대표, 직원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대화 내용에는 승리가 외국인 투자자 접대를 위해 강남의 클럽 아레나에 자리를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승리를 상대로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접대 자리가 만들어졌는지, 이 접대 자리에 여성들이 동원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또 성접대가 이뤄졌다면 성매매 비용을 승리가 직접 지불했는지를 밝히는 것도 수사의 관건이다. 다만 카카오톡 대화만으로는 실제 성매매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워 경찰은 의혹을 규명할 객관적 증거를 찾는 데 힘쓰고 있다.

승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온세상의 김재련 변호사는 “현행법상으로 성매매는 불법이며 성매매를 알선·권유하는 사람도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수사해야겠지만 실제 성매매 행위가 있었다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승리가 포함 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자랑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전송하는 등 수차례 지인들과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정준영이 올린 영상들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해당 영상이 촬영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또 상대방의 허락을 얻어 촬영했다고 해도 해당 영상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 불법행위가 된다.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해 다수가 속한 카카오톡방에 올렸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적용된다. 이 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영리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벌금형은 없고 최대 징역 7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형량의 2분의1이 가중돼 이론상 징역 7년6개월까지 가능하다.

김정규 세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혐의가 인정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도 가능하다”고 했다.

지난 13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몰카’로 불리는 불법 동영상 촬영을 “가장 나쁜 범죄”로 규정하며 엄벌 의사를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해 10월에 “불법 영상물 유포는 그 자체로 중대한 성범죄로서 유포되는 순간 피해자의 삶을 파괴한다”며 불법 촬영·유포 사범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한 바 있다.

노규민 기자 pressgm@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