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이은호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8일 재개된다.
서울고등법원 제 32민사부는 이날 오전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해 1월 첫 변론기일 이후 1년 3개월 만에 재판이 재개된다.
A씨는 2015년 4월 김현중에게 임신과 폭행, 낙태 종용, 그리고 출산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16억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원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부족할뿐더러 A씨가 매체 인터뷰로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김현중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즉각 항소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면서 항소심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A씨의 사기미수 혐의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은호 기자 wild37@tenasia.co.kr
서울고등법원 제 32민사부는 이날 오전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해 1월 첫 변론기일 이후 1년 3개월 만에 재판이 재개된다.
A씨는 2015년 4월 김현중에게 임신과 폭행, 낙태 종용, 그리고 출산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16억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원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부족할뿐더러 A씨가 매체 인터뷰로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김현중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즉각 항소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면서 항소심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A씨의 사기미수 혐의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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