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이은호 기자]
전재홍 감독/사진=이승현 기자lsh87@
전재홍 감독/사진=이승현 기자lsh87@
찜질방에서 남성의 알몸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영화감독 전재홍에게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21일 오전 열린 선고기일에서 전 감독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찍히는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을 갖게 된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전 감독은 2016년 2016년 서울의 한 찜질방에서 남성 이용객들의 나체 동영상 10여 건을 촬영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전 감독은 “휴대전화를 자주 잃어버려 상시 동영상을 촬영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기덕 키즈’로 알려진 전 감독은 2008년 영화 ‘아름답다’ 연출로 데뷔해 ‘풍산개’(2011), ‘살인재능’(2015), ‘원스텝’(2017) 등을 만들며 이름을 알렸다.

이은호 기자 wild37@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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