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박슬기 기자]
가수 길이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음주운전 혐의로 출두하고 있다./사진=이승현 기자lsh87@
가수 길이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음주운전 혐의로 출두하고 있다./사진=이승현 기자lsh87@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가수 길이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4단독 주관으로 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 직접 참여한 길은 음주운전 혐의에 관한 사실을 인정했다. 길은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인정했다.

길은 지난 6월 28일 서울 남산 3호 터널 입국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다. 혈중알코올농도 0.164%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상태였다.

이번 음주운전은 세번째 였다. 길은 2004년과 2014년 그리고 2017년에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검찰은 길에게 징역 8월 실형을 구형했다. 길은 “제가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해서 벌을 받겠다”고 최후 진술을 했다.

박슬기 기자 psg@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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