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조현주 기자]
제작사 베르디미디어가 스태프 임금 미지급으로 법원으로부터 지급 명령 판결을 받았다.
27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임성철 판사)은 지난해 11월 드라마 스태프 A씨 등 총 15명이 베르디미디어를 상대로 낸 미지급금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3월 방송한 KBS2 ‘마스터-국수의 신’ 제작을 위해 베르디미디어와 용역 또는 촬영장비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총 1억 4000여만원(27일 기준)에 달하는 제작비를 지급받지 못했다.
법원은 “피고(베르디미디어)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기재 청구금액 및 드라마 종료일 다음날인 2016년 8월 1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마스터-국수의 신’ 측은 텐아시아에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이고, 의지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현주 기자 jhjdhe@tenasia.co.kr
27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임성철 판사)은 지난해 11월 드라마 스태프 A씨 등 총 15명이 베르디미디어를 상대로 낸 미지급금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3월 방송한 KBS2 ‘마스터-국수의 신’ 제작을 위해 베르디미디어와 용역 또는 촬영장비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총 1억 4000여만원(27일 기준)에 달하는 제작비를 지급받지 못했다.
법원은 “피고(베르디미디어)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기재 청구금액 및 드라마 종료일 다음날인 2016년 8월 1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마스터-국수의 신’ 측은 텐아시아에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이고, 의지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현주 기자 jhjdh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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