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하진 기자]
그룹 듀스 출신 이현도가 지난해 3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가운데,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6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현도의 성추행 혐의를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해 12월 26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이현도의 지인 A씨는 지난 2013년 9월 2일 오전 2시께 서울 광진구에 있는 이현도의 자택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지난해 7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을 접수한 서울 용산경찰서는 석 달 뒤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발생한 지 3년이 지난 일인 데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A씨의 진술이나 증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tenasia.co.kr
16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현도의 성추행 혐의를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해 12월 26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이현도의 지인 A씨는 지난 2013년 9월 2일 오전 2시께 서울 광진구에 있는 이현도의 자택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지난해 7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을 접수한 서울 용산경찰서는 석 달 뒤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발생한 지 3년이 지난 일인 데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A씨의 진술이나 증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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