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조현주 기자]
테이스티가 소속사 SM C&C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년 6월 23일자 선고에서 “원고 테이스티의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라”라고 판결하여 SM엔터테인먼트 그룹의 승소를 확인했다.
테이스티는 지난 해 8월 울림 엔터테인먼트의 모 회사 격인SM C&C를 상대로 정산 불이행과 부당대우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했다. SM C&C 측은 일방적 계약 해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테이스티는 SNS에 “8년에 걸친 한국 생활이 종료됐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회사와 조정하지 못했다. 오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다”고 밝힌 뒤, 국내활동을 중단했다.
울림 엔터테인먼트는 금번 판결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금번 사례가 한국과 중국의 올바르고 투명한 문화 교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국인 대룡과 소룡으로 구성된 남성 듀오 테이스티는 지난 2012년 8월 싱글 ‘스펙트럼’으로 데뷔했다. 이후 2013년 ‘떠나가’, 2014년 ‘어딕션’을 발표하고 활동했다.
조현주 기자 jhjdhe@tenasia.co.kr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년 6월 23일자 선고에서 “원고 테이스티의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라”라고 판결하여 SM엔터테인먼트 그룹의 승소를 확인했다.
테이스티는 지난 해 8월 울림 엔터테인먼트의 모 회사 격인SM C&C를 상대로 정산 불이행과 부당대우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했다. SM C&C 측은 일방적 계약 해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테이스티는 SNS에 “8년에 걸친 한국 생활이 종료됐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회사와 조정하지 못했다. 오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다”고 밝힌 뒤, 국내활동을 중단했다.
울림 엔터테인먼트는 금번 판결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금번 사례가 한국과 중국의 올바르고 투명한 문화 교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국인 대룡과 소룡으로 구성된 남성 듀오 테이스티는 지난 2012년 8월 싱글 ‘스펙트럼’으로 데뷔했다. 이후 2013년 ‘떠나가’, 2014년 ‘어딕션’을 발표하고 활동했다.
조현주 기자 jhjdhe@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