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한혜리 기자]
MBC ‘나 혼자 산다’, SBS플러스 ‘셰프끼리2′ / 사진제공=MBC, SBS플러스
MBC ‘나 혼자 산다’, SBS플러스 ‘셰프끼리2′ / 사진제공=MBC, SBS플러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나 혼자 산다’와 ‘셰프끼리2′ PPL에 대한 주의 조치를 내렸다.

방심위는 26일 전체회의에서 MBC ‘나 혼자 산다’에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 제1항 제1호, 제47조(간접광고)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2항 제2호, 제3호 위반으로 ‘주의’ 조치를 취했다.

‘나 혼자 산다’는 출연자들이 평소 운동을 위해 찾는 체육시설의 로고 및 상호명을 수차례 노출하는 장면, 출연자들이 선물을 구입하기 위해 간접광고주의 매장에 들러 상품(화장품, 가전제품)을 고르면서, “젤 타입이네”, “냉장고랑 김치냉장고 다 되는 거 맞아요?” 등 운운하는 장면, 출연자들이 간접광고주의 간편식을 이용해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요리 완성을 소리로 알려주는 제품의 특징을 부각해 보여주는 장면 등을 방송한 바 있다.

방심위는 같은 날 SBS플러스 ‘셰프끼리2’에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2호 위반으로 ‘주의’를 내렸다.

‘셰프끼리2’는 출연자들이 스페인의 미슐랭 레스토랑을 방문해 요리를 선보이는 과정에서, 간접광고주의 상품(냉장고, 인덕션)에 대해 “셰프칸은 냉장고 다른 공간에 비해 1~2도 낮은 온도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운운하는 등 제품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을 방송해 문제가 됐다.

한혜리 기자 hyeri@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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