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이은호 기자]
방송인 이창명의 뺑소니 사고의 진실은 무엇일까.
30일 방송된 KBS2 ‘연예가중계’에서는 이창명의 교통사고 뺑소니와 그의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이야기가 다뤄졌다.
공개된 CCTV영상에 따르면 이창명은 왼쪽 깜빡이를 켠 채 차선을 무시하고 도로를 질주했다. 길을 건너던 행인을 아슬아슬하게 비껴가는 모습도 포착됐다. 결국 차는 신호등을 박고 멈춰섰고, 이창명은 20시간 가량 잠적한 뒤 뒤늦게 소환조사에 응했다.
경찰은 “이창명이 있던 장소로 술이 반입됐는데 본인은 안 마셨다고 주장하니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다”면서 “음주운전에만 포커스가 맞춰 있는데 사실사고 후 도주한 게 가장 크다.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이 손상되게 한 후에는 즉시 내려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징역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면서 “그러나 대중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연예활동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추측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tenasia.co.kr
30일 방송된 KBS2 ‘연예가중계’에서는 이창명의 교통사고 뺑소니와 그의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이야기가 다뤄졌다.
공개된 CCTV영상에 따르면 이창명은 왼쪽 깜빡이를 켠 채 차선을 무시하고 도로를 질주했다. 길을 건너던 행인을 아슬아슬하게 비껴가는 모습도 포착됐다. 결국 차는 신호등을 박고 멈춰섰고, 이창명은 20시간 가량 잠적한 뒤 뒤늦게 소환조사에 응했다.
경찰은 “이창명이 있던 장소로 술이 반입됐는데 본인은 안 마셨다고 주장하니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다”면서 “음주운전에만 포커스가 맞춰 있는데 사실사고 후 도주한 게 가장 크다.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이 손상되게 한 후에는 즉시 내려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징역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면서 “그러나 대중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연예활동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추측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