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이은진 기자]
박지원
박지원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사실상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18일 대법원은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측은 박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공여자의 진술을 믿기 어려워,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앞서 박 의원은 저축은행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은진 기자 dms3573@
사진. YTN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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