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K원장이 지난해 불구속 기소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놓고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강 원장에게 수술을 받은 또 다른 환자가 사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SBS ‘8시 뉴스’는 “지난해 11월 한 외국인 남성이 고 신해철 씨 수술을 집도한 강 모 원장에게 복강경 위 절제수술을 받았다”면서 “이 남성은 수술 후 봉합 부위에 틈이 생겨 세 차례나 재수술을 받았고, 한 달 뒤 다른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흘 후 숨졌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고도비만을 치료하기 위해 이 같은 수술을 받았다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그런가 하면 신해철 사망 2주 뒤 강 원장에게 수술을 받은 한 여성 역시 봉합부위 틈 때문에 다른 대학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SBS는 “강 원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하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제20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하현국)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K원장에 대한 네번째 재판이 진행됐다.
정시우 기자 siwoorain@
사진. SBS 방송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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