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정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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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엇갈렸다. JTBC의 ‘다이빙벨’ 보도에 대해 1심은 방송통심위원회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본 반면 2심은 “사실관계의 왜곡이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엇갈린 판단을 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21일 JTBC가 방심위를 상대로 낸 방송심의제재조치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른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의 다이빙벨이 세월호 침몰 해역의 유속에도 불구하고 20시간 동안 연속 작업할 수 있는 기술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실제로 구조 작업에 투입됐지만 실질적 구조 작업은 하지 못한 채 철수했다”며 “보도 내용은 객관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다이빙벨
다이빙벨

또 “JTBC는 이종인 대표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비판적 질문을 하는 등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시도를 한 적이 없다”며 “출연자의 발언을 통한 ‘사실관계의 왜곡’이며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JTBC는 2014년 4월 18일 세월호 사고 실종자 구조작업 방식과 관련해 이 대표의 인터뷰를 방송했다. 이 대표는 당시 “다이빙벨을 사용하면 유속과 상관없이 20시간 작업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실제 투입 결정 이후 기상상황, 산소공급 등 문제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방심위는 같은해 8월 JTBC가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JTBC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진실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JTBC가 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제재조치가 부당하다고 했다.

정시우 기자 siwoorain@
사진. ‘뉴스룸’ 캡쳐, ‘다이빙벨’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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