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이다연 인턴기자]
무제한요금제
무제한요금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1일 SKT, KT, LGU+ 이동통신 3사의 ‘무제한 요금제’ 관련 허위, 과장 광고 혐의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통신 3사가 ‘완전 무한, 전 국민 무한, 무한대’ 등의 이름을 내걸고 무제한 요금제를 내놓았다. 이름만 보면 정해진 요금으로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른바 ‘무제한’이라고 광고하는 요금제의 약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통화와 문자 메시지 및 데이터 등으로 나뉘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서비스에 제한 조건이 잔뜩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용자의 57%는 이러한 제약 조건을 모르는 것으로 밝혀져 더욱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들은 스팸이나 상업적 목적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과장 광고로 인해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다연 인턴기자 yeonda22@
사진. SBS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