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손예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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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농약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모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된 가운데, 변호인 측의 주장이 눈길을 끈다.

11일 대구지법 11형사부 심리로 열린 ‘농약 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 측은 할머니가 사건 발생 전 피해자 할머니들과 화투를 치다 심하게 다툰 점, 할머니 옷 등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점, 범행 은폐 정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등을 근거로 들어 박모 할머니의 유죄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다퉜다고 범행을 했다는 건 과도한 상상”이라며 검찰이 정확한 범행 동기를 비롯해 농약 투입 시기, 농약 구입경로, 피고인 지문 등의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박모 할머니는 지난 달 14일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중상을 입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결국 박모 할머니는 이날 검찰 측에 의해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손예지 인턴기자 yejie@
사진. MBN 뉴스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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