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윤준필 기자] 검찰이 지난해 세상을 떠난 가수 고(故) 신해철이 의료 과실로 숨졌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24일 서울 송파구 S병원 강모(44)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강 원장은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하고 나서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해철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17일에는 신해철을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시행했으며, 이후 신해철은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그달 27일 세상을 떠났다.
윤준필 기자 yoon@
사진. KCA엔터테인먼트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24일 서울 송파구 S병원 강모(44)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강 원장은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하고 나서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해철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17일에는 신해철을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시행했으며, 이후 신해철은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그달 27일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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