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손석희
[텐아시아=장서윤 기자] 종합편성채널 JTBC 보도부문 사장인 손석희 앵커가 지상파 방송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29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손 앵커 외 JTBC 관계자 6명을 포함한 10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손 앵커 등 JTBC 관계자는 지난해 6.4 전국동시 지방선거 당시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조사기관에 의뢰한 지방선거 예측조사결과 자료를 사전에 입수, 무단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 3사가 계약을 맺고 실시한 지방선거 예측조사 결과를 방송 관계자가 유출, JTBC도 같은 내용으로 방송했다. 앞서 지난해 8월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JTBC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 송치와 관련, JTBC 측은 “아직 수사가 진행중인 내용으로 검찰 조사를 지켜본 후 마무리되면 회사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JTBC 측은 “보도 당시 출처를 밝히고 인용보도를 한 사안”이라며 “고소 사건에서는 어느 쪽의 말이 맞는지 밝혀야 할 부분인데 일방적으로 경찰이 언론사에 대해 압박하려는 분위기가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장서윤 기자 ciel@
사진.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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