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윤준필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반소장을 접수했다.
15일 김현중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텐아시아에 “지난 11일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최 씨에 대한 12억 원 반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현중의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텐아시아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김현중은 최 씨가 ‘임신한 상태에서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상해죄로 김현중을 고소했을 때 합의금으로 6억 원을 전달한 바 있다”며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고 거짓말을 하고 합의금을 받은 불법행위에 대해서 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리고 합의금 전달 당시 최 씨에게 비밀유지를 약속하고 합의금을 전달했으나 최 씨는 비밀유지를 지키지 않고 이를 언론에 알렸기에 추가로 위자료 6억을 청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이재만 변호사는 향후 추가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당시 김현중은 최 씨의 말이 사실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연예인으로서 이미지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 두려워 합의금을 전달했던 것”이라며 “그러나 최 씨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합의금을 받았음에도 ‘사랑했던 사람을 위해 합의금을 받지 않고 고소를 취하한다’며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 최 씨의 주장으로 김현중의 명예가 실추되었으며 그로 인해 캐스팅이나 공연 등에 피해를 입게 됐다. 이러한 특별 손해에 대해선 소속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는 대로 추가적으로 반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중과 최 씨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윤준필 기자 yoon@
사진. 텐아시아DB
15일 김현중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텐아시아에 “지난 11일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최 씨에 대한 12억 원 반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현중의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텐아시아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김현중은 최 씨가 ‘임신한 상태에서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상해죄로 김현중을 고소했을 때 합의금으로 6억 원을 전달한 바 있다”며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고 거짓말을 하고 합의금을 받은 불법행위에 대해서 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리고 합의금 전달 당시 최 씨에게 비밀유지를 약속하고 합의금을 전달했으나 최 씨는 비밀유지를 지키지 않고 이를 언론에 알렸기에 추가로 위자료 6억을 청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이재만 변호사는 향후 추가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당시 김현중은 최 씨의 말이 사실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연예인으로서 이미지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 두려워 합의금을 전달했던 것”이라며 “그러나 최 씨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합의금을 받았음에도 ‘사랑했던 사람을 위해 합의금을 받지 않고 고소를 취하한다’며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 최 씨의 주장으로 김현중의 명예가 실추되었으며 그로 인해 캐스팅이나 공연 등에 피해를 입게 됐다. 이러한 특별 손해에 대해선 소속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는 대로 추가적으로 반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중과 최 씨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윤준필 기자 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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