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박철주 작가가 ‘아이리스’ 제작사 태원엔터테인먼트와 KBS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2차 변론이 열린다.
박철주 작가는 지난 1999년 발표된 소설 ‘후지산은 태양이 뜨지 않는다’의 저자다. 박철주 작가는 지난 2009년 “‘아이리스’의 스토리와 상황 전개가 자신의 소설과 162곳이나 비슷하다”며 당시 제작사인 태원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이후 박작가는 지난 2012년 10월 해당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7월 원고 패소 판결 받았다. 그러나 또 다시 항소장을 접수, 표절 관련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박작가는 또한 지난 5월 “최완규 작가를 형법 제136조 저작권법 중 2차적 저작물로서의 저작권법 위반으로 1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보란 기자 ran@
사진.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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