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아
김선아
[텐아시아=장서윤 기자]배우 김선아가 초상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24일 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판사 노태악)는 김선아가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성형외과 의사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초상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형외과 광고에 김선아의 이름과 초상이 동의나 허락 없이 이용됐으며 성형외과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등 허위 내용이 기재됐다며 해당 광고 게시 행위는 초상권과 성명권을 포함한 김씨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1심에서 인정된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2012년 A씨는 인터넷으로 병원 홍보 광고를 게시했다. 해당 광고에는 ‘김선아님이 직접 추천하는 성형외과’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됐다. 이에 김선아는 본인의 동의나 허락없이 허위 사실이 암시된 광고를 게지해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글. 장서윤 기자 ciel@
사진. 텐아시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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