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하준
서하준
[텐아시아=최보란 기자]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측이 배우 서하준에 대해 약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연매협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 측은 공문을 통해 “서하준이 지난 3월 26일 합의 불이행 관련 ‘연예활동 중지 원칙’ 의결에 불복,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은 신청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이 내려졌다”고 알렸다.

연매협 상벌위는 “서하준이 조정 합의서 제4조(분쟁 조정 합의서의 내용과 합의 이행에 관한 약속 위반자는 징계를 내릴 수 있으며,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를 위반했고, 협회에 대하여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매협 측은 “이 사건 합의는 서하준의 신청에 따라 절차가 개시되어 이루어진 것”이라며 “서하준 스스로 사건 합의 이후 개최된 상벌조정윤리위원회에서 합의서에 서명, 날인이 아무런 강압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진술을 한 것이 소명된 점이 법원의 결정이유에 기재됐다”고 설명했다.

연매협은 “서하준 분쟁과 관련하여 이를 원만히 해결해 주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서하준이 연매협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는 것에 깊은 유감”이라며 “이에 대해 강력 대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매협은 “서하준의 합의서상 약정 사항을 위반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통해 ‘합의 과정에 상벌위의 강압이 있다’는 서하준의 주장이 허위사실을 유표라고 분명히 밝혀졌으므로, 서하준을 명예훼손죄로 고소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속계약 관련 분쟁 중인 서하준은 앞서 4월, 조정중재 과정 중 크다컴퍼니와 연매협 측의 부당한 처사를 호소하는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연매협 측은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으면 법적 조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보란 기자 ran@
사진. 팽현준 기자 pangp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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