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한 김성민
[텐아시아=최보란 기자]마약 매입 및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성민에 대한 선고기일이 연기됐다.당초 20일로 예정돼 있던 김성민의 선고공판은 김성민 측의 변론재개 신청이 받아들여져 오는 6월5일로 연기됐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집행유예기간임에도 다시 마약을 투약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에 추징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한 법원의 선고기일이 오는 20일로 잡혔으나 김성민 측 변호인은 지난 7일 변론 재개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것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김성민은 지난 11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서울 자택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필로폰 구입 경위와 공범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왔으며, 김성민은 마약 투약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달 19일 성남지청에 구속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김성민은 지난 2008년 4월과 9월, 2009년 8월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산 마약을 속옷과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밀반입했다. 이어 네 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2010년 구속 기소돼 2011년 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3년 3월 한 토크쇼를 통해 반성의 뜻을 전했으나 6년 만에 다시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됐기에 김성민에 대한 가중처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마약 혐의의 경우 매입과 투약이 각각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된다. 단순 매입과는 처벌의 강도 또한 달라진다.
김성민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가족들과 지인 등도 탄원서와 편지로 선처 호소를 요청하기도 했다.
최보란 기자 ran@
사진. 텐아시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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