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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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현정은 인턴기자]실시간 검색어, 이른바 실검은 확실히 오늘날 정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인터넷 포털, 검색사이트는 바로 이 ‘실검’으로 대중의 관심사를 실시간으로 반영한다. 그러나 ‘실검’이라는 어휘 자체의 의미는 대중의 관심이 그만큼 시시각각 변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실검’에 한 번 등극하려 몸부림치는 이들도 존재하지만, 그 한 번의 ‘실검’ 등극은 바로 1시간 후 또 다른 실검에 묻혀버리는 그런 시대인 것이다. 그렇지만 ‘실검’이 대중의 관심사를 반영한다는 것, 오늘날 대중이 어떤 부분에 열광하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2015년 5월 1일 실시간 검색어에는 근로장려금이 올랐다.

#근로장려금,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신청자격은?

근로장려금의 지급 소식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1975년 미국에서 처음 시행됐다.

국세청은 “1일부터 내달 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지난 30일 밝혔다. 기한이 지나더라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0%만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총소득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1300만원(최대 지급액 70만원),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최대 지급액 17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최대 지급액 21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인 경우이며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ㄱㄴ로장여금을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5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올해 지급대상이 자영업자로 확대됐고 자녀장려금은 올해 처음 도입됐다. 두 장려금은 모두 지난해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합쳐서 주택을 1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여야만 한다.

재산도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원 미만이면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지만 1억원 이상~1억4천만원 미만이면 50%만 받을 수 있다. 재산에는 주택과 토지,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 지 판단하고 신청하면 된다.

TENCOMMENTS,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야 해요

현정은 인턴기자 jeong@
사진제공.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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