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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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텐아시아=정시우 기자]14일 오후 방송된 KBS2 연예정보 프로그램 ‘연예가중계’에서는 6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이지연과 김다희의 이야기가 전파를 탔다.

재판부는 “지난달 10일 항소심이 시작되면서 제기한 보석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제반 사정을 참작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지연과 다희의 법률 대리인은 지난 5일 항소심 첫 공판과 함께 진행된 보석 심문기일에서 “피고인들이 지난해 9월 1일 구속된 이후 6개월 이상 구금돼 있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니 보석을 허가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앞서 이병헌은 지난해 9월 이지연과 다희로부터 사석에서 촬영한 음담패설이 담긴 동영상을 빌미로 50억 원을 요구하는 협박을 받았다. 이병헌의 신고로 이지연과 다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지난달 이지연이 징역 1년 2월, 다희가 징역 1년 등의 실형을 각각 선고 받았다.

이지연과 다희 측은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고, 앞서 두 사람에게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이후 이병헌은 지난 13일 이지연과 김다희에 대한 피해자 처벌불원의견서를 제출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한 합의를 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서류다.

텐아시아=정시우 기자 siwoorain@
사진. ‘연예가중계’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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