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희
정윤희
정윤희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된 가운데, 간통죄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연예계 인물들에 새삼 화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날 간통죄에 대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그동안 연예계에서도 적지 않은 스타들이 간통죄로 인해 대중의 질타를 받았다.

배우 최무룡-김지미 커플은 남녀 톱스타가 간통혐의로 고소당한 사례로 큰 파장을 낳았다.

1962년 10월 22일 배우 최무룡(당시 34세)의 부인이자 역시 배우인 강효실(당시 31세)이 배우 김지미(당시 24세)를 간통혐의로 고소하면서, 최무룡-김지미는 일주일간 유치장에서 살았다. 김지미는 당시 엄청난 위자료를 강효실에게 물어줬고, 이후 최무룡과 1969년까지 부부로 살았다.

1970년대 최고 여배우 정윤희는 절정의 인기를 누리던 당시 중앙건설 조규영 회장과 만나다 조 회장의 부인으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당해 구속됐다. 그러나 이후 무죄 판결을 받았고, 1984년 조 회장과 결혼했다.

2002년에는 히로뽕 투여 혐의로 구속기소 된 탤런트 황수정이 간통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세상을 발칵 뒤집었다.

2007년에는 탤런트 박철이 부인인 옥소리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간통죄로 형사고소도 했다. 옥소리는 담당 재판부에 간통죄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해 이슈를 낳았다.

사진. 영화 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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