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9일 CJ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국내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 3사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청년유니온 등은 9일 오후 롯데시네마 피카디리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상영관 시장지배율 상위 3사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상위 3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기준으로 81%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싼 팝콘 등 영화관 폭리, 부당한 광고상영, 주말 시네마포인트 사용불가, 상영관 배정의 불공정성 등 다양한 권리를 침해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3D 영화를 관람하려는 소비자들에게 ‘3D 영화용 안경’을 함께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강제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상위 3사는 소비자가 구매한 3D안경이 소비자 소유라는 점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고 안경 수거함을 비치 이를 재판매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날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상영관 차별행위에 관한 지적도 나왔다. 영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의 제작자인 엄용훈 삼거리픽쳐스 대표는 이들 3사의 시장독과점으로 ‘영화 다양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영화산업은 극심한 양극화 현상에 빠져 있다”며 “이는 영화 다양성 측면에서 시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1월 18일 멀티플렉스 3사의 ‘다이빙벨’ 상영관 배정 차별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글. 정시우 siwoorain@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