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클라라
클라라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와 클라라 간의 진실공방이 심화되고 있다.

클라라는 지난해 10월 소속사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로부터 공갈 및 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폴라리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냈다. 이후 클라라는 언론을 통해 “소속사 회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폴라리스 측은 10월 클라라를 공갈 및 협박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 “지난해 7월 전속계약 이후 클라라가 중대한 계약위반행위를 지속했고, 이에 대해 시정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다”라며 “이후 클라라가 전속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회사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성적 수치심 등을 문제삼아 회사를 협박했고 결국 회사 측이 클라라 측을 지난해 10월 공갈 및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폴라리스로부터 소송을 당한 클라라도 지난해 12월 회사를 상대로 전속계약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속사 측의 형사 고소 후 민사 소송을 통해 계약무효 소송에 돌입한 것. 이에 대해 클라라 측은 14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회사가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밝혔다.

또 클라라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소속사 회장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고 폭로하며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전했다. 그러나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측은 “해당 발언은 ‘사실무근’이라며 소송을 준비하면서 관련 자료 등을 모두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회사 측의 입장은 이와는 다르다. 클라라가 지난해 7월 에이전트 계약 후에도 지속적으로 독자적인 활동을 벌이는 등 중대한 계약 위반 사항을 감행해왔다는 것. 실제로 클라라는 최근 발표한 곡 ‘귀요미송’은 일본 에이전트와 진행하는 등 소속사와 따로 활동을 해 왔다.

폴라리스 측은 지난 15일 “지난해 전속계약 이후 클라라가 중대한 계약위반행위를 반복되는 것에 시정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수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며 “전속계약을 해지해달라고 요청해왔으나 들어주지 않자 성적수치심 등을 문제 삼아 협박 후 소송까지 제기한 것” 이라고 밝혔다.

또 소속사측은 “클라라는 이미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아버지 이승규씨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 ” 이라며 “만약 클라라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게 상식인데 무고죄 등이 문제될 수 있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클라라가 주장한 ‘성적 수치심’에 대해서도 폴라리스 측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서 제시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명예를 중요시하는 소속사 회장의 가치관을 알고 이를 악용한 협박이었다”고 밝혔다.

폴라리스 측은 “이번 형사고소에 앞서 클라라의 계속되는 계약위반행위에 대하여 소속사측이 최종적으로 클라라의 계약이행을 요청하며 불이행시 위약금을 청구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자 클라라는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해줄 것을 요청하며 만약 불응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19일 한 매체가 클라라와 이 회장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일부 공개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주고 받은 문자 내용을 두고도 양측 간에 첨예한 의견 대립이 지속되고 있으며, 클라라는 논란이 되고 있는 문자 내용 전문을 공개하고 직접 해명까지 나섰다.

클라라 측은 20일 언론에 보도된 메시지 내용에 대해 “폴라리스 측에 유리하게, 반면 클라라에게는 불리하게 보이도록 일부만 선별되어 편집됐다”며 “본 보도자료 후미에 클라라 측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며 문자 전문을 공개했다.

또 클라라가 이 회장에게 속옷 화보 사진 등을 보낸 것과 관련해서는 “공개적으로 찍은 업무상 화보 사진들”이라며 “잡지나 SNS 기사에 공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찍은 사진들인데 마치 클라라가 사적으로 자신의 노출 사진을 찍어 이 회장에게 보낸 것처럼 쓰여진 악성 댓글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클라라 또한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규태 회장에게 속옷과 수영복 사진을 보낸 것에 대해 인정하며 “꼬실려고 보낸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었다”며 말했다. 클라라는 “앞으로 같이 일 할 회장님에게 얼마 후 잡지와 책에 실린 사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컨펌을 받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 같은 갈등이 불거진 후 클라라는 회사 측에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앞서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는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클라라의 행위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요청했으며 이후 클라라가 회사 측에 찾아 와 ‘성적수치심 유발관련 내용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고 계약을 해지하기위해 꾸며낸 것’이라며 눈물로 용서를 구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클라라는 이에 대해서도 “폴라리스 변호사가 먼저 사과하면 해지해준다는 말을 믿었다”며 “사과하고 조용히 끝내고 싶었다. 하지만 이규태 회장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CCTV로 녹화하여 오히려 소송의 증거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클라라는 이규태 회장이 녹취를 하지 말자고 제안한 뒤 그는 녹화를 하고 있었다며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아울러 클라라는 “제가 대한민국 법에 보장되어 있는, 정당하게 재판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과연 이번 분쟁을 둘러싼 진실은 무엇인지, 법정에서 명백히 시시비비가 가려질 지 주목된다.

글. 최보란 orchid85a@tenasia.co.kr
구혜정 photonine@tenasia.co.kr

[SNS DRAMA][텐아시아 뉴스스탠드 바로가기]
[EVENT] 뮤지컬, 연극, 영화등 텐아시아 독자를 위해 준비한 다양한 이벤트!! 클릭!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