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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씨는 많은 대사를 외우는 명연기자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은 대답을 회피하는 것에 불과하다”

16일 오후 2시 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희와 이지연에 대한 3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병헌에게 이지연 등을 소개한 유흥업소 관계자 석모 씨는 불참했다.

검찰은 이날 이지연과 다희에게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이병헌)를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보고 모의해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와 교제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만남의 횟수가 적고, 당시 피고인 이지연은 오 모 씨와 연인관계였다. 증거로 제시한 메시지 내용 역시 상호간의 비하 발언이 주를 이루고 교제 실체를 찾을 수 없다. 이에 두 사람의 연인관계의 근거로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에게 요구한 금액이 50억원에 이르고 은밀한 사생활 동영상을 그 수단으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측 변호인은 “피해자 이병헌이 먼저 접근했고 계획적 범행이 아니었다. 두 여성 모두 금전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2차 공판 당시 증인으로 참석한 이병헌이 사건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 “이병헌씨는 많은 대사를 외우는 명연기자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은 대답을 회피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통해 이병헌씨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지만 결국 이 사건은 이병헌씨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으로 발생했다”고 말했다.

앞서 다희와 이지연은 지난 8월 이병헌에게 사적인 동영상을 빌미로 50억 원을 협박한 사실로 체포됐다. 두 사람은 10월 16일 진행된 1차 공판에서 이병헌을 협박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만남 등의 범행동기를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일부 부인했다. 지난달 24일 2차 공판에는 피해자인 이병헌이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한편 이병헌은 이민정과 함께 현재 미국에 머무르고 있다.

글. 정시우 siwoorain@tenaisa.co.kr
사진. 팽현준 pangpang@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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