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준
검찰이 홍삼 제품 판매 계약 관련 사기 혐의로 고소된 배우 배용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소속사 키이스트는 11일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맞다”며 “처분과 관련해 따로 입장 표명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 A사는 과거 배용준이 대주주로 있던 요식업 운영업체 G사와 2009년 일본에서의 홍삼제품 판매권 계약을 체결했지만 배용준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총 22억여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지난 9월 19일 배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당시 배용준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사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두 회사의 계약은 지난 2010년 해지됐다.
글. 장서윤 ciel@tenasia.co.kr
사진제공. 키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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