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 A사는 과거 배용준이 대주주로 있던 요식업 운영업체 G사와 2009년 일본에서의 홍삼제품 판매권 계약을 체결했지만 배용준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총 22억여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지난 9월 19일 배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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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회사의 계약은 지난 2010년 해지됐다.
글. 장서윤 ciel@tenasia.co.kr
사진제공. 키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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