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이효리 블로그
제공. 이효리 블로그

가수 이효리가 때 아닌 콩 봉변을 당했다.

직접 키운 콩을 전원생활 중인 제주 지역 장터에 내다 파는 과정에서 ‘유기농’ 표시를 했기 때문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7일 “이효리 씨가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으로 표기한 사안에 대해 현재 조사하고 있다”며 “표기 경위나 고의성 등 여러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효리는 지난 8일 자신의 블로그에 장터에서 콩을 판매한 과정을 공개했다. “1㎏짜리가 30분 만에 품절됐다”고 게재했다. 콩 판매를 위해 스케치북에 ‘소길 댁 유기농 콩’이라고 적고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도 올렸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됐다. 네티즌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조사를 의뢰한 것.

현행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 취급하려면 관계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법령을 위반한 경우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지만 고의성이 없는 등 경미한 사안이면 행정지도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시우 siwoorain@tenaisa.co.kr
사진. 이효리 블로그

[SNS DRAMA][텐아시아 뉴스스탠드 바로가기]
[EVENT] 뮤지컬, 연극, 영화등 텐아시아 독자를 위해 준비한 다양한 이벤트!! 클릭!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