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원

배우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의 친부라 밝히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조모씨가 소송을 취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7일 자신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조씨가 차승원과 부인 이모 씨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소송이 마무리됐다.

앞서 조씨는 지난 7월 자신이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의 친부라고 주장하며 차씨 부부의 거짓 주장으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이에 차승원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차승원은 22년 전에 결혼을 했고, 당시 부인과 이혼한 전남편 사이에 태어난 세 살배기 아들도 함께 한 가족이 됐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YG 측은 “차승원은 노아를 마음으로 낳은 자신의 아들이라 굳게 믿고 있다. 지금도 그때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전했다.

조 씨의 소 취하에 따라 차승원의 아들을 둘러싼 친부논란은 일단락되어질 것으로 보인다.

글. 장서윤 ciel@tenasia.co.kr
사진. 텐아시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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