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7일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춘천지검 검사 전모 씨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자신이 구속기소한 방송인 에이미가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자 성형외과 원장 최모 씨를 협박해 수차례에 걸친 재수술과 치료비 환불 등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 최씨는 전씨의 협박으로 에이미에게 700만원 상당의 재수술을 해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2,250만원을 변상했다.
재판부는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의 법적분쟁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검사의 지위를 이용해 연인의 무료성형수술을 돕고, 치료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것은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대다수의 검사와 검찰조직에 실망감과 자괴감을 안겨준 점, 일반 사회의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검사징계위원회를 통해 전씨를 해임처분했다. 해임은 검사에 5가지 징계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글. 정시우 siwoorain@tenasia.co.kr
사진. TV 조선 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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