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3심 앞두고 메신저+CCTV 일부 공개
네티즌 "반전 있는 거 아니야?"
네티즌 "반전 있는 거 아니야?"
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뉴스를 댓글로 알아보는 개그맨 황영진의 ‘텐아시아 댓글 뉴스’.
‘텐아시아 댓글 뉴스’가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의 최종 판결에 관한 네티즌의 반응을 살펴봤다.
스포츠조선은 지난 18일 강지환 자택의 CCTV와 피해자 B씨가 지인과 나눈 메신저 일부를 단독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7월 9일 녹화된 CCTV로 강지환과 피해자 A, B씨 등이 테이블에 앉아 술자리를 즐기는 모습이 담겨 있다. 앞서 이들은 자택 내 수영장에서 수영을 즐기며 휴식을 취했다. 이어 과도한 음주로 강지환이 잠들자 A, B씨는 상의만 걸친 채 속옷 차림으로 집을 구경하기도 했다.
사건 당일 B씨는 지인에게 “강지환의 집에 왔는데 X쩔어”, “낮술 오짐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지인과 한차례 통화를 마친 B씨는 “회사 본부장에게 연락이 왔다”며 사태가 커졌음을 알렸다. 이에 지인은 “이거 진짜면 기사감이야”라고 말해 당시 상황에 대한 궁금증을 높였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신체에서 강지환의 DNA가 발견됐으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정액이나 쿠퍼액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대리인은 피해자 B씨의 속옷 속 생리대에서 발견된 DNA는 B씨가 샤워 후 강지환의 의류와 물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묻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성적인 부위를 검사하는 것이라 말하기 곤란하다. 법원이 인정한 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6월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강지환 측은 이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사건의 결론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맡겨지게 됐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와~이거 반전이 있는 걸까? 법정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결과가 어떨지 모르겠지만...강지환 고생 많이 했겠다. 뭐가 진짠지 궁금하다!”, “일단 중립기어 넣고 지켜봅시다! 꽃뱀으로 몰 필요도 없고 강간범으로 몰 필요도 없습니다! 아직 확정판결 안 나왔으니까요!”, “술이 문제네요...왜 그렇게 술을 많이 먹었을까. 앞으로는 술 먹지 마세요! 잘 해결되길 바라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박창기 기자 spea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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