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개인 돈,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박수홍 친형의 혐의를 일부 유지로 인정,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실체는 탈세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허위 비용처리 등을 통해 조세 책임을 회피하려 법인카드를 업무 목적 외로 사용하고 허위 직용을 통해 지출처리를 하는 등 자금을 임의 유출한 것"이라며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러한 행위는 절세 범위를 넘은 탈세로 위법한 행위가 명확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수법과 경위, 규모 등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찾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인정한 박수홍 친형의 횡령 금액은 20억 원 상당이다. 재판부는 박수홍 친형이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에서 각각 7억원, 13억 원 가량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박수홍의 개인 자금 16억 원 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수홍 친형의 아내이자 박수홍의 형수는 일부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박수홍 친형과 그의 아내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 법인 라엘과 메디아붐을 포함해 박수홍의 개인자금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2022년 10월 재판에 남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박수홍 친형이 박수홍의 개인 자금에서 횡령한 액수를 28억 여원에서 중복된 내역 등을 제외한 15억 원 가량으로 수정, 48억여원 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봤다.
강민경 텐아시아 기자 kkk39@tenasia.co.kr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박수홍 친형의 혐의를 일부 유지로 인정,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실체는 탈세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허위 비용처리 등을 통해 조세 책임을 회피하려 법인카드를 업무 목적 외로 사용하고 허위 직용을 통해 지출처리를 하는 등 자금을 임의 유출한 것"이라며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러한 행위는 절세 범위를 넘은 탈세로 위법한 행위가 명확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수법과 경위, 규모 등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찾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인정한 박수홍 친형의 횡령 금액은 20억 원 상당이다. 재판부는 박수홍 친형이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에서 각각 7억원, 13억 원 가량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박수홍의 개인 자금 16억 원 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수홍 친형의 아내이자 박수홍의 형수는 일부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박수홍 친형과 그의 아내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 법인 라엘과 메디아붐을 포함해 박수홍의 개인자금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2022년 10월 재판에 남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박수홍 친형이 박수홍의 개인 자금에서 횡령한 액수를 28억 여원에서 중복된 내역 등을 제외한 15억 원 가량으로 수정, 48억여원 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봤다.
강민경 텐아시아 기자 kkk39@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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